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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중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한 초등교사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 서구에 위치한 B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피해아동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아동이 짜증을 내자 당황스러워서 혼잣말을 했으며 피해아동을 학대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해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A씨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해아동의 행위는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담임교사로서 피해아동에 대한 지도행위에 관해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수업방해 행위를 한 피해아동에게 관련 법령 및 학교 생활규칙 등에 따라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교육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