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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 |
4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그룹사 계열 분리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16일부터 우리은행에서 광주은행·경남은행·우리투자증권으로 송금 또는 현금 인출 시 500원~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우리은행과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은 우리금융으로 묶여 거래 수수료가 면제 됐다. 그러나 JB금융이 광주은행, BS금융이 경남은행, NH농협증권이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했거나 최종 인수 단계를 밟고 있음에 따라 우리은행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광주은행 또는 경남은행으로 송금하면 10만원 이하는 600원, 100만원 이하는 2000원, 100만원 초과는 3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ATM을 이용한 이체 수수료 역시 16일부터 영업시간 내 10만원 이하는 500원, 10만원 초과는 750원이 발생한다. 타행 입금 서비스는 영업시간 이후에 1200원까지 부과된다.
이밖에도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광주은행 또는 경남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때 장당 1000원 ▲인터넷뱅킹 이용 시에는 건당 500원 ▲우리은행 수납기를 이용해 광주은행, 경남은행 카드로 공과금 납부 시 500원 ▲우리은행에서 우리투자증권으로 인터넷뱅킹 이체시 500원의 수수료가 각각 부과된다.
광주은행 고객들도 불편함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16일 이후 우리은행 또는 경남은행 ATM을 통해 이체시 영업시간에는 700원, 마감 후에는 1000원을 내야한다. 우리은행이나 경남은행 고객이 광주은행 ATM을 이용해 이체하면 최대 1200원의 수수료가 신규 발생한다.
광주은행 고객들의 송금 수수료도 두 배로 오른다. 광주은행 고객이 우리은행 또는 경남은행으로 송금 시 10만원 이하는 수수료가 기존에 500원에서 1000원까지 인상된다. 또 100만원 이하는 1000원에서 2000원, 100만원 초과는 15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