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강화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축소하고 오는 28일부터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먼저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보다 하향 감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를 오는 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또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로 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도 방지한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LTV 등 규제 강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도 제한다.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할 방침이다.

LTV 등 규제도 강화한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80%에서 70%로 강화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이번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 → 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동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며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금번 조치 시행 이전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신용대출 등)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