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넥스 시장의 경보제도 등을 코스닥 시장 수준으로 개선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코넥스시장(KONEX)의 개설초기 대비 상당히 변화된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시장경보 및 예방조치요구 기준을 개선하고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그간 코넥스시장을 개설 초기 낮은 유동성 및 높은 가격변동성, 단일가 매매 등 시장특성을 감안하여 투자주의 등 시장경보 일부 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시감위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으로 코넥스시장의 시장경보는 유예기준 없이 코스닥시장 수준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가장·통정매매, 집중적 시세상승 관여 등 불건전 유형에 대한 예방조치 요구도 강화된다.

이번달까지는 장·단기 주가급등 종목(5일간 60% 이상, 15일간 100% 이상인 경우)에만 투자경고·위험에 대한 경보를 했으나 앞으로는 소수지점/계좌 거래집중,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종가급변, 상한가잔량 상위 등의 항목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 경보를 내게 된다.

또한 장단기 주가상승(5일간 45% 이상, 15일간 75% 이상)및 매매관여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에도 투자경고·위험을 알린다.

시감위는 이와 관련 "코넥스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른 신뢰증진 및 투자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