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료제공=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홈페이지

‘대한항공 조종사’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에서 오너 일가에 대한 폭로가 나왔다.

지난 9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는 '오너 일가를 태운 비행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대한항공 조종사로 추정되는 해당 글의 작성자는 "오너 일가가 비행기를 타는 걸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느냐"며 "오너 일가를 태운 비행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기장이 받는 스트레스는 객실 승무원들이 받는 스트레스와는 비교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너 일가가 탑승한다고 하면 관리자는 기장에게 방송 잘하라는 등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전달하지만 비행이 끝나면 '승객 탑승할 때 조종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방송할 때 혹시 이런 단어를 사용했느냐?' 등등 난리가 난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오너 일가를 태운) 비행이 끝나면 객실 사무장이 탈진으로 쓰러진다는 말이 나온다"라며 "오너 일가가 우리 비행기에 탑승하지 말기를 바라는 승무원의 마음은 한결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항공보안법 제43조에는 '폭행 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