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생활 속의 제도도 상당부분 바뀐다. 변경된 제도를 알지 못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올해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한 주요 제도의 변화를 알아봤다.

◆흡연자 설 곳 더 없어진다

올해 변경되는 수많은 제도 중 가장 이슈가 된 것은 흡연관련정책이다. 올 1월1일부터 담뱃값이 올라 많은 흡연자가 금연에 도전하고 있다. 정부의 흡연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오르는 담뱃값은 2000원이다. 국내외 담배제조사들이 정부의 제세부담금 2000원 외에 200~500원의 추가인상을 저울질했지만 결국 1갑당 2000원만 인상키로 최종결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가격인상을 통해 흡연율이 35%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올해부터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150㎡ 이상의 음식점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1월부터는 100㎡ 이상의 음식점으로 확대됐고 올해부터는 약 60만개에 달하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위반 시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 식당업주는 횟수에 따라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최근 담배 대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피울 수 없다. 실내나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필 경우 일반 담배와 똑같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전자담배 판매자가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팔거나 제공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대중교통요금 오르고 택시는 '삼진아웃'

'국민의 발' 대중교통도 올해 큰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우선 지난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수도권 직행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2층 버스 20여대를 시범운행키로 했다. 운행결과에 따라 2층 버스를 확대하고 버스노선을 늘려 입석금지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25% 안팎으로 인상된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는 대중교통의 적자가 심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올해 초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250~300원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택시에도 변화가 생긴다. 오는 1월29일부터 세번 이상 승차를 거부한 택시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우선 1차 승차거부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20만원, 택시사업자에게 60일 사업일부정지, 개인택시사업자에게 90일 운행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2차 승차거부 시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40만원과 30일 자격정지 조치가 취해지고 일반택시사업자에게 감차명령이, 개인택시사업자에게 18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세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되고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일반택시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보험금 타려 진단서 끊을 필요 없다

올해부터는 10만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의 경우 별도의 금액이 드는 진단서 없이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3만원 이하 통원의료비는 종전과 같이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만 제출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시에는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만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심사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항문외과·비뇨기과·피부과 등)과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보험사가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조치로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70%까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밖에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70세로 조정된다. 내년에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적용대상(평생 2개)과 적용수가(본인부담금 50%)는 종전과 동일하다.

 

 

/사진=뉴시스 박찬수 인턴기자
/사진=뉴시스 박찬수 인턴기자

 
◆삼성, SSAT 전 직무적합성 평가 도입

지난해 대학입시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만큼 올해 입시제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 반면 기업의 채용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국내기업 채용제도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삼성그룹의 채용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삼성그룹은 매년 20만명에 달하는 SSAT 응시자 수를 줄이고 면접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채용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학점과 어학점수 조건만 갖추면 SSAT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SSAT 이전에 전공능력을 평가하거나 직무에세이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직군별로 차별화한 직무적합성 평가 도입을 통해 지원자가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인문계는 전공과 무관한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원자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 평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준비했는지를 에세이를 통해 평가할 예정이다. 이공계의 경우 전공점수와 업무능력 연관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분석결과에 따라 전공과목 이수 횟수 및 난이도, 취득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다만 지방대(35%)와 저소득층 비율(5%)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대학등록금 인상률 제한·국가장학금 산정기준 완화

올 1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구분했던 소득분위의 산정이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정보시스템 자료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산정에 필요한 개인정보 조회를 위해 가족 구성원들의 사전 동의도 필요하다. 변경된 제도는 장학금 신청기간인 지난해 11월20일부터 적용됐다.

소득분위 산정에 있어 소득공제의 기준도 완화됐다. 올해까지는 개인의 근로소득이 월 108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소득의 30%를 공제하고 소득분위를 산정했으나 내년부터는 개인의 근로소득 중 70만원이 공제되고 일용소득의 50%가 공제된다. 이와 함께 대학등록금 인상률 제한도 2.4%로 전년(3.8%)보다 1.4%포인트 낮아졌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전년(5210원)보다 7.1% 인상됐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6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