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사진=뉴스1
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사진=뉴스1

‘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땅콩회항'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인 김 모 조사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조사관은 땅콩회항에 대한 국토부 조사가 진행되자,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여 모 상무에게 수시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 상무와 30여 차례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도 10여 차례나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읽어준 정황도 파악됐다.

김 감독관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반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