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사업 관련법이 이용자 편의 위주로 개선되고 있어 저소득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2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성광)에 따르면 지난해 가입요건을 완화한데 이어 올해는 감정평가 평가율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가입자 부담완화를 위해 근저당설정과 감정평가 비용을 공사가 먼저 대납한 후 추후 연금수령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비용 납부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시행된 농지연금은 지난해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개선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올해는 평가액을 70%에서 80%로 조정해 올해부터는 신규 가입자가 받는 월 평균 연금액이 14%가량 늘어난다.
 
예를 들어 74세 농업인이 감정가격 2억원 기준으로 종신형으로 가입했을 때 종전 63만원에서 10만원이 늘어난 74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또 소유 농지가 3ha를 초과는 경우에는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되었으나 올해 안에 3ha이상 소유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지역별로 농지가격의 편차가 큰 데도 면적을 기준으로 제한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의 농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전남의 경우 농지연금가입에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해왔다. 3ha이상 제한이 풀리면 지역 고령농업인의 가입이 그만큼 활성화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