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뒷면 서명 안 해도 피해액 절반은 ‘카드사 책임’

3월부터 소비자가 신용카드 뒷면에 별도의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책임부담이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과 카드 분실이나 도난 사고 뒤에 일어나는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 카드사 책임을 높이는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 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규정은 앞으로는 소비자의 명백한 잘못이 아닌 카드 미서명, 신고 지연 등의 가벼운 잘못의 경우 책임 부담률을 현재에 절반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 미서명에 대한 회원 책임은 현행 100%에서 50%로, 사고 발생 시점에서 15일이 지난 뒤 신고한 경우 회원 책임 35%에서 2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회원이 카드를 양도·대여하는 등의 여전업법상 금지행위를 저질렀거나 고의로 신고를 지연하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지금과 같이 카드 이용자가 상당 부분을 책임진다.

가이드라인은 또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입증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카드사에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