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 온·오프라인 각종 제출서식 등에 집중

'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와 관련,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지난 2월 6일 종료됨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그간 계도수준에 머물렀던 불법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행자부는 대부분의 온라인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상의 각종 제출서식 등에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난 계도기간 중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16만여개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여부를 전수점검하고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행자부는 점검대상 16만여개 중 5800개에서 주민번호 수집·처리 사실을 확인해, 조속히 수집·처리를 중단하도록 개선권고 했다.

그 결과 5800개 홈페이지 중 5742개(99.0%)가 수집을 중단 또는 본인인증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됐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58개 홈페이지는 대부분 영세한 비영리 민간 협회·단체(동호회, 동문회, 종교단체 등)로서 연락불명, 휴면계정 등이다.

행자부는 향후에도 방통위,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홈페이지 불법적 주민번호 수집 탐지를 민간업체로 확대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상시 점검을 통해 주민번호 불법 수집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철저히 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기 수집된 주민번호의 파기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동안 계도·점검을 강화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 자체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