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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판결' /사진=뉴스1 |
'원세훈 판결'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는 달리 불법 선거개입 혐의까지 인정하면서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9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사이버 상에서 정치, 선거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글과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글이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한 결과 대선 국면에 접어들 무렵부터 선거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20일 이후부터 작성된 글에 대해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했다.
또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대선개입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대통령 선거 개입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1심 때는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선고됐다. 이를 두고 법원 내외적으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