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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조회’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세금은 366억원(지난해 말 기준)으로 환급 대상자는 모두 39만명이다.
국세청 환급금이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부과된 이유 등으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며, 실제 환급 건수는 36.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서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5년치를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 안전행정부의 민원 24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며, 이 사이트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미환급급까지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