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명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가 지난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해당 범죄는 50대 이상 주부 등 입원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적은 이들이 주로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32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인 지난 2012년 상반기의 153억 원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전체 보험사기 범죄 적발 금액 중 허위·과다 입원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6.8%에서 11.2%로 증가했다.
금감원이 주요 혐의자 111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생명·장기손해보험의 입원보험금을 노리고 경미한 질병으로 입원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는 50대가 48.6%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직업은 주부가 51.4%로 주를 이뤘으며 가족이 공모한 사례가 42.3%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고액 입원 일당 보장상품에 단기간 내 집중가입한 뒤 장기입원해 평균 2억8200만원(연평균 4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통원치료가 가능한 무릎관절염 등 경미한 질병·상해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다수 병원을 돌아다니는 '메뚜기 환자' 행태를 보였다. 또한 보험약관상 입원비 지급한도를 악용해 한도 일수까지 장기입원 후 병명을 변경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 예컨데 무릎뼈 연골 연화증-고혈압-두통-지방간·고지혈증-관절염 등으로 병명을 바꿔 반복 입원하는 식.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감원은 허위·과다입원 사기 혐의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조사 핵심 인프라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고액 입원담보 집중 청약 건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입심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조사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