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사진=뉴스1
‘유기준’ /사진=뉴스1
‘유기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부친이 편법적 수단을 이용해 구입한 농지를 그대로 상속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노컷뉴스는 유 후보자가 비연고지인 충청북도 청주의 임야를 구입해 보유 중이어서 부친과 본인의 토지 구매 목적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대(代)를 이어 부동산 투기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유 후보자와 부친 고(故) 유모씨의 주민등록등본과 토지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부친인 유씨는 1983년 12월 26일 부산 남구 광안동에서 강서구 구랑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후 반년만인 이듬해 5월 다시 남구 광안동으로 전입해 2003년 사망 당시까지 거주했다. 

때 부친은 인근의 농지를 매입했고, 이 농지는 새로 옮긴 주소지에서 약 6.8㎞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그러나 84년 당시 농지개혁법을 보면,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또는 통작이 가능한 거리에 거주하고, 스스로 농사를 지을 계획을 제출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했다.

실제로 유씨는 주소를 옮긴 뒤 농지 소유권 이전에 성공했고, 허가가 떨어진 지 3개월 뒤 다시 연고지인 남구 광안동으로 돌아갔다고 노컷뉴스는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 땅을 2003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출신인 유 후보자가 농지법의 취지를 알면서도 상속받은 뒤 팔지 않은 점 등이 도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