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이 연일 관심을 끌고 있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내거나 중간예납액보다 내야 할 세액이 적어 발생되는 세액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앞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 혹은 체납금액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되돌려준다.

금액은 국세청과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해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최근 5년치 대상으로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는 국세환급금은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됐다.

수령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분증과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다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환급금 대상자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이자배당소득자 등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