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미국 취업이민(EB-3)이다. 취업이민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키며, 인기를 끌었던 영주권 취득 방법이었다. 최근에도 취업이민 제도 개선 등으로 영주권 취득 조건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주권 획득이 손쉽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



미국 취업이민은 미국 내 기업의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제도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비숙련공과 숙련공으로 나눠 취업을 할 수 있으며, 비숙련공은 전공 및 경력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숙련공은 2년 이상 관련 경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미국 취업이민은 과거와 달리 제도가 많이 개선됐다. 예전에는 취업비자를 받고 계약 기간 일을 하면 영주권을 받는 방식이었다. 때문에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민 취업자들은 허드렛일을 도맡아 해야 했으며, 고용주들이 고용 기간 연장으로 노동자가 취업이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취업이민을 신청 시, 처음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고 일하기 때문에 과거의 폐해는 없어졌다.



취업이민은 박사학위 등 전문 직종이 아니면, 잡 오퍼가 있어야 갈 수 있다는 장애물이 있었다. 이제는 이런 점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숙련공 취업이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숙련공 취업이민 신청에 대한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전문 기술이 없어도 신체가 건강하면 누구나 미국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1년 동안 해당 일을 해야만 한다. 일을 안 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고용주의 리포트에 따라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비숙련공 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대표적인 일자리는 닭공장 패킹 작업, 청소 등이 있다. 최근에는 피자헛 서빙, 접시 닦기 관련 일도 생겨났다. 즉,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생각으로 미국 취업이민을 할 수 있다. 이는 피자헛에서 고용을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대형 기업이 피자헛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개런티를 주고 운영하면서 사업 도산할 수 있는 가능성 탓에 정부가 취업이민 제도를 통해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아메리칸 드림 시발점 ‘미국 취업이민’, 어떻게 신청할까?
특히 청소직은 영주권 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 전화로 문의를 많이 한다고 한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청소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 후 이 분야 창업이 손쉬운 이유도 있다.



취업 이민으로 일할 경우 급여는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지역은 시간당 12불(한화 약 1만 3000원), 사우스캐롤라이나 쪽 서부 지역은 7~8불(한화 약 1만원)이다. 뉴욕 지역 간병인 일은 14불(1만 6000원)이다. 보통 한 달에 160~2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클럽이민 이석우 실장은 “이민 프로그램들의 특성상 진행하는 회사가 안정하지 못한 경우 고객의 영주권 수속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취업이민을 위한 청소회사의 경우 영세한 업체가 많아 영주권 수속을 마무리 못하는 경우가 있다. 클럽이민에서 소개하는 직원수 5,000명 이상 규모의 회사라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미국에서 정착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미국 취업이민을 통해 문화적 경험을 쌓는 동시에 자금 확보도 할 수 있다”며 “유학도 좋지만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자의 혜택을 받으면서 미국에 적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전했다.



관련하여, 클럽이민은 6월 4일(목요일) 오후 7시에 ‘취업이민으로 성공하는 미국이민’이란 주제로 취업이민 프로그램의 정확한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클럽이민의 ‘미국취업이민 설명회’ 참가를 원한다면 클럽이민 홈페이지(www.2min.com)와 전화(02-549-5993)로 연락하면 된다.


<사진=클럽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