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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내용'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국회법 개정안 내용'
제정부 법제처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법률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정·변경 요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학교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에서조차 의견이 통일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생길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요청하면 정부는 요청받은 대로 고쳐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정부가 스스로 판단해 행정입법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상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제 처장은 "헌법 제107조제2항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직접 심사하여 고치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정입법을 심사하는 권한을 법원에 주고 있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법률안은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을 심사해 고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는 것이 돼 헌법 제107조제2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나아가 법원은 행정입법이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판결할 뿐인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대로 행정입법을 고쳐야 한다면 헌법상 법원의 심사권보다 훨씬 강력하고 포괄적인 심사권을 상임위원회에 주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시로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요청하고 정부가 요청받은 그대로 고쳐야 한다면, 정부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다"며 "정부정책이 자주 바뀌게 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정부 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기존 국회법 제98조2항을 '국회는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관 기관의 장에게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처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국회법 제98조2항은 '시행령이 법률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는 소관 부처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