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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분을 접수한다.
구리시는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이자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최대 7년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구리시 동일 소재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 2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저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대출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연 이자(가구당 최대 100만원)를 8월 경 지급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