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메르스' /자료사진=YTN 뉴스 캡처
'대구 메르스' /자료사진=YTN 뉴스 캡처
'메르스 현재상황' '메르스 현황' '메르스 확진자 수' '대구 메르스'
국내 메르스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발생하지 않았다.

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사망자는 33명(17.7%), 확진 인원은 186명으로 전일 대비 변동이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 지역 이날 오전 10시 기준 확진자는 없으며 병원격리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3명, 능동감시대상은 2명이다.

대구 남구는 이날 메르스 확진자인 공무원 A(52) 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와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로 중징계를 의결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다. 중징계 의결에 따라 대구시는 1개월 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A씨는 메르스 확진 판정 전 열흘 이상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거나 동네 공중목욕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돼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