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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만료'
지난 1999년 5월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지난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피해아동 김태완(당시 6세)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을 하면서 공소시효가 중지됐지만 대법원이 지난 26일 최종 기각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공소시효는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증거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점과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을 고려하는 취지다.
이와관련해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재정신청을 담당한 박경로 변호사는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 등 범인이 공소시효 만료로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는 데 대해 사회적 정의 측면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