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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변조된 참치계란말이 등 품목/사진=식약처 @머니위크MNB, 유통 · 프랜차이즈 & 창업의 모든 것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각김밥과 샌드위치 등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편의점과 학교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식품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 1곳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서울 금천구의 식품업체 찬푸드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삼각김밥과 샌드위치 등 23개 품목(시가 4억9000만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바꿔 편의점, 수도권의 대학매점과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했다.
이 업체는 제조시간이 최대 48시간인 삼각김밥을 당일 오후 8시에 제조하고 다음달 오전 1시에 제조한 것처럼 표시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했다.
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국제푸드와 엠푸드시스템, 서울 마포구의 청와F&B, 경기도 남양주의 웰푸드 등 4개 업체도 3억7000만원 상당의 김밥 등의 유통 기한을 3~9시간 연장해 편의점, 대학매점 등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영동군 소재 시루는 떡류 제품을 제조한 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름철은 식중동 우려가 높은 시기인 만큼 국민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영업자들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