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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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비리'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와 관계자들이 교사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5일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원 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 수재 등)로 대성학원 이사모(63) 씨 부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교사 채용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안씨 부부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법인 산하 학교 교사 2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교사 부정 채용을 방조한 면접위원, 교장, 시험 문제 유출 교사 등 모두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 부부는 최근 5년간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채용 대가로 응시자 및 그 부모들로부터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총 4억8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안씨 부부는 시험문제 및 모범 답안을 채용 대상 교사에게 미리 알려주거나 작성한 답안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정교사로 채용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돈이 오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부정채용 대가를 현금으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