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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를 갱신할 때는 첫 회 연회비가 면제된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의 탄력적 운영도 허용된다.
6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점검반 6월 중(10~12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카드 갱신 시 첫 회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현재 표준약관은 카드사들이 연회비 면제를 빌미로 카드발급을 남발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발급 후 1년간 연회비 면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갱신은 사실상 같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임에도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어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호소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받아들인 금융위는 카드상품별로 기존에 운영 중인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할 시 연회비를 면세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미성년자 자녀의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사들이 자녀가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모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증명 서류와 신분증을 갖고 자녀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의 탄력적 운영도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카드상품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카드 유효기간과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을 동일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판단, 이를 탄력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임직원의 10% 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 요건을 갖춰야 했던 단종보험대리점의 규제가 면제된다. 현재는 임직원 수가 100인 이상인 법인보험 대리점은 임직원의 10% 이상이 보험설계사여야 하나 단종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이 규제를 면제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