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백병원'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백병원'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백병원'
서울백병원 관계자 6명이 5년간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간호 인력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고 16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간호 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건강보험재정금인 간호관리료 16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서울백병원 병원장 최모(63)씨와 간호부장 이모(56)씨, 전직 총무이사 김모(60)씨 등 병원 전·현직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병동 간호인력을 실제 근무하는 숫자보다 부풀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18분기에 걸쳐 총 16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병동에 간호인력이 많이 배정돼 있는 것처럼 속여 높은 등급을 받으면 간호관리료를 더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렸다. 이에 병원 재정 수익을 늘리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관리료는 입원 환자를 관리하는 병동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해 환자들에게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지급 기준을 1~7등급으로 산정하며, 등급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과 병상 수 대비 병동 간호인력 수에 따라 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의료인으로서 높은 준법의식이 필요하지만 병원수익 창출을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해왔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