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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사진=머니위크DB |
'제약사 리베이트'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이를 받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A제약회사 영업이사 손모(46)씨와 B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 김모(46)씨 등 7명을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검찰은 7개 대형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대학병원 의사 김모(48)씨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의사 339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A제약회사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거래처 의사 등 461명에게 554회에 걸쳐 총 3억590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등 74명에게 총 2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은 영업비용 상승으로 인한 약값인상을 가져올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증대시킨다"며 "불법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