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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부장판사’/사진=뉴스1 박정호 기자 |
서울고법(김상환 부장판사)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김상환 부장판사의 이력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행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로 조희연 교육감은 기사회생하며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구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김상환 부장판사는 “독자적인 증거관에 따라 ‘소신판결’을 내린다”는 법조계 평가를 받고 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소신 있는 판결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사이버상에서 정치, 선거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이 판결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불법 선거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화제를 불러모았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면서 “나와 다른 쪽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배척한다면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이고 이는 다른 것에 대한 공격과 강요가 결국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를 의미한다”며 논어 위정편을 인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김상환 부장판사의 이 판결을 뒤집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항소심에서 김 부장판사가 유죄의 근거로 본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부장판사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지난 5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동료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배려심의 부재, 비행하는 동안 운명을 같이할 승객에 대한 공동의식 부재에서 비롯된 범죄이며 피해자들의 자존감·인격에 가늠할 수 없는 상처를 준 데다가 피해자들은 아직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구금돼 함께 생활하던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는 조 전 부사장 고백의 진지성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이런 판결을 내렸다.
이밖에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친인척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의 결론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한 김상환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