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2016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지난해(3.8%)보다 다소 낮은 3.0%로 결정됐다.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감안해 더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전체 예상 증액 폭(3.0%)만큼만 임금을 올리기로 한 것.
이같은 결정에 공무원 노조 측은 "배신감을 넘어 분노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8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의 논의를 통해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간 보수격차 적정화 등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손바닥 뒤집 듯이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임금인상률 3.0%'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무슨 이유일까.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발간한 '국가공무원 통계연보'에 따르면 5급 공무원으로 첫 임용됐을 때 받는 기본급은 월 218만원이며, 7급은 161만원, 9급은 128만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늘어난다.
1급 공무원(고위공무원 가급)까지 승진하면 기본급은 최대 603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또 국가정보원이나 경호실 등 공안업무 담당 1급 공무원은 622만원, 치안정감은 603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호봉에 따라 공무원 임금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낮은 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처우는 개선하고,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임금인상률은 제한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