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은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통원·수술·입원비 포함)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한다. 특히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이 20%로 조정되면서 보험료가 2~7%가량 저렴해졌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전 몇가지 고려사항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
/사진=이미지투데이 |
◆손해율 양호한지 따져봐야
실손의료보험은 보장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2건 이상 가입하더라도 의료비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입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또 보장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보험료를 비교한 후 가입하는 게 좋다. 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무턱대고 가입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기 때문이다.
통상 손해율이 높은 회사는 보험료 인상률이 높은 편이고 손해율이 양호한 회사는 보험료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회사가 탄탄한지, 손해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설명서에 과거 손해율 추이가 안내돼 있어 앞으로의 의료비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는 것보다 계약을 유지하면서 빠르고 정확한 보상혜택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은 소소한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을 가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민원이 많은지, 보험금은 빨리 지급되는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회사별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민원평가 내용도 살펴보는 게 좋다.
◆한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해야 유리
나이가 들어서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질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 가입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많을수록 가입이 까다롭기 때문에 한살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게 좋다. 저렴하게 가입해 노후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보상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지 체크해보자. 당뇨나 고혈압 등이 있는 유병자의 경우 보험가입 시 알릴 의무를 위반하면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알리고 가입해야 한다.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유병자인 경우에도 보험료 할증이나 부담보 등을 통해 일반인과 동일하게 보장받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런 유병자 보험가입제도를 활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
![]() |
◆암보험 등 가입 시 예정이율·사업비 체크
암·상해·건강보험 등 민영보험(정액보험)은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보장내용도 상품마다 큰 차이가 있다.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질병과 사고를 포괄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가입의 목적과 보장하는 범위가 맞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우선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을 체크해야 한다. 보장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고 납입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낮아진다. 따라서 보장받고 싶은 기간을 선택한 후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납입기간을 조절, 보험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예정이율을 체크해보자. 예정이율은 계약자에게 미리 거둬들인 보험료 중 일부를 앞으로 지급될 보험금을 위해 적립해두는 책임준비금을 계산하는 이율이다. 보험료를 산출하는 이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율이 높을수록 이자가 높은 것처럼 보험금을 산출할 때 예정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내려간다. 즉, 보장하는 내용이 동일하다면 예정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
예정사업비도 잘 따져봐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체결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기 위해 보험료 중 일부를 예정사업비로 책정한다. 보험업계는 이렇게 책정된 예정사업비를 각 상품별 보험가격지수로 산출해 평균 100을 기준으로 협회 및 각 회사 상품공시실에 공시한다. 보험가격지수가 100보다 낮을수록 사업비가 적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
![]() |
마지막으로 환급률을 살펴보자. 암·상해·건강보험 등의 민영보험은 만기 때 소멸되는 순수형과 일정금액을 환급해주는 환급형이 있다. 보장기간이 길 경우에는 순수형과 환급형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환급형을 택해 만기 때 주택자금이나 교육자금 등 목적에 맞게 목돈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명보험사의 민영보험은 만기환급률이 확정된 형태로 가입하지만 손해보험사의 민영보험은 만기환급률을 조정해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추석합본호(제402호·제40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