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파사트. 우리나라에서는 7세대 모델부터 미국 테네시 주에서 생산되는 미국형 모델을 수입하고 있다. /사진=폭스바겐 코리아 제공
폭스바겐 파사트. 우리나라에서는 7세대 모델부터 미국 테네시 주에서 생산되는 미국형 모델을 수입하고 있다. /사진=폭스바겐 코리아 제공

세계의 디젤엔진 기술 선도 기업으로 알려진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디젤차에 매연 시험 결과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혐의가 사실로 확정될 경우 폭스바겐 그룹은 최대 180억 달러(한화 약 21조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그룹이 자사의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디젤 차량에 배기가스 검사 시에만 차량의 배출 통제 시스템을 최대로 가동시키고 평상시에는 배출통제 시스템의 작동을 중지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이 소프트웨어 때문에 폭스바겐 그룹 자동차는 배기가스 검사는 통과했으나 실제 주행 시에는 허용 기준치의 40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EPA는 폭스바겐 그룹에 ‘위법행위 통지서’를 발송하고,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에 생산된 폴크스바겐·아우디의 디젤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09~2015년형 ‘폭스바겐 제타’·‘비틀’·‘골프’와 2014~2015년형 ‘파사트’, 2009~2015년형 ‘아우디 A3’ 등 48만2000여대에 달한다.


파사트 등 일부 차종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돼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따른 파장이 있을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도 별도의 위법행위 통지서를 VW그룹에 발송했으며, EPA·연방 법무부·주 정부가 합동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사실로 확정될 경우 폭스바겐 그룹은 청정공기법에 따라 위반 차량 한 대당 3만7500달러씩 총 180억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폭스바겐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차량의 배기가스를 규제를 충족시키면서 가속 등 차량 퍼포먼스의 하락을 막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