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어린이집 일가족' 21일 오전 7시58분쯤 제주시 외도1동 모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원장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사건 현장에 대한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외도 어린이집 일가족' 21일 오전 7시58분쯤 제주시 외도1동 모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원장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사건 현장에 대한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제주 외도 어린이집 일가족'
제주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부인과 두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내의 전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하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상훈(46)씨는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전 7시58분쯤 제주시 외도동 모 어린이집 2층에 있는 가정집에서 원장 A씨와 그의 남편 B(52)씨, 중학생 아들 C(14)군, 초등학생 딸 D(11)양이 숨진채 발견됐다.


원장 A씨는 침실, 자녀들은 각자 방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었고 B씨는 3층 난간에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자녀들의 시신은 이불로 덮여져 있었고 저항 흔적은 없었다. A씨와 B씨는 몇 년 전 재혼했으며, C군과 D양은 A씨와 그의 전 남편 자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A씨와 자녀들을 살해한 후 자신은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 김상훈씨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지난 21일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인질살해죄 등 10가지 죄명으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강간 등 살인죄와 인질살해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돼 있는데 김씨의 범행의 죄질 및 범정 등에 비춰볼 때 법정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피했다.

김씨는 지난 1월12일 경기 안산시 본오동 아내 A(41)씨의 전 남편 B(49)씨 집에 침입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 A씨와 B씨 사이의 작은 딸(16)을 인질로 삼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2008년부터 올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때려 전치 3~4주의 상처를 입히고, 2012년 5월 A씨의 작은 딸(당시 13세)을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