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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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이 지난 15일 시작됐다. 입금은 추석 전인 25일까지 완료된다. 정부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석 전 지급키로 결정한 것.

국세청은 추석 전까지 165만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조5845억원을 신고한 예금계좌로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165만가구에 96만원씩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다. 올해 추석 전 지급규모는 지난해(75만 가구, 6899억원) 보다 130%포인트 증가해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근로장려금은 118만 가구에 9760억원, 자녀장려금은 100만 가구에 6085억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을 모두 받는 가구는 총 53만 가구로 8686억원 규모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근로자 외에 자영업자까지 확대됐다. 도소매, 음식, 택시업, 다단계 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직업, 업종의 계층이 근로장려금 수혜대상에 포함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 92만원에서 올해 96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에서 부양자녀가 있고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아 가구당 지급액이 179만원으로 높아졌다.

한편 근로장학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춘 가구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오는 12월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전화(1544-9944) ▲세무서 방문 ▲우편으로 하면 된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