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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가 풍년인가요? 멸치세트가 많이 들어 왔어요.” “술을 안 마시는데 주류 선물 어떡하죠?”
정성이 가득한 선물이지만 간혹 품목이 겹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서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절선물 교환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좋다.
다만 정육·과일·생선·멸치 등 신선식품은 교환이 어렵고 유통업체에 따라 교환 가능 조건이 다르므로 사전 문의가 필수다.
현대백화점은 통조림·조미료 등 가공식품과 샴푸·바디용품 등 생활용품의 경우 상품에 손상이 없을 경우 같은 가격대의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영수증이 있어야하지만 추석선물임을 고려해 배송 전표만 있어도 교환해준다.
롯데백화점은 영수증을 지참할 경우 가공식품, 생활용품에 한해서 교환할 수 있다.
이마트는 내달 4일까지 영수증 미지참 고객도 이마트 상품에 한해 최대 2개까지 상품권으로 환불해준다. 영수증 지참 고객의 경우에는 구매 후 1개월 내 수량 관계없이 결제수단으로 환불 가능하다.
롯데마트도 내달 4일까지 영수증지참 고객을 대상으로 교환 및 환불서비스를 진행한다. L-POINT 회원 및 신용카드 구매 고객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구매 내역 확인 후 교환/환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