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차 노사가 24일 새벽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한 뒤 노사 양측이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임금피크제 확대와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24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3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제 32차 본교섭에서 자정을 넘긴 마라톤 교섭 끝에 2015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우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임금피크제는 간부사원을 우선 대상으로 2016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만 59세와 60세에 임금을 각각 10%씩 감소하는 방식이다. 현재 만 58세를 정점으로 59세 동결, 60세 전년 대비 임금 10% 감소형태로 운영중인 조합원 대상 임금피크제는 내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키로 했다.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신(新)임금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회사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제인 만큼 내년 단체교섭시까지 지속 논의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 노사는 완전한 주간연속 2교대제 형태인 8+8 근무형태 도입에 합의했다. 노사는 이를 위해 2조 잔업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대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량 및 임금을 보전키로 합의했다. 시간당 생산대수(UPH) 상향 조정, 휴게시간·휴일 축소 등을 통해 근로시간이 줄어도 생산량이 기존과 동일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8+8 근무형태 변경이 완료되면 기존 2조 근로자 퇴근시간이 새벽 1시30분에서 0시 30분으로 1시간 당겨져 장시간 노동 및 심야 근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기본급은 8만5000원 인상하기로 했고 성과 격려금은 성과급 300%에 2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급차런칭 격려금 50%+100만원, 품질격려금 50%+100만원, 별도합의주식 20주, 소상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도 인당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28일 실시 예정이다.
회사 측은 “노조의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해고자 복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인사 경영권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 22일까지 총 28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노조의 집행부 선거로 교섭이 미뤄졌다. 이후 지난 15일부터 새롭게 당선된 박유기 노조 집행부와 협상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