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동제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에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이동이 오늘(13일) 하루 동안 금지된다.


전라북도는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13일 밤 12시까지 동안 전북과 충남 일대를 대상으로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동중지명령 주요 대상은 우제류를 사육하는 축산농가와 도축장,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 약 2만여 곳이 포함됐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또 구제역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도와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모두 19개반 3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시·군별 이행실태와 차량 이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구제역 이동제한' 올 들어 첫 구제역이 전북 김제에서 발생하자 전국확산을 막기 위해 12일 경북 고령군 고령축산물공판장에서 방역관계자들이 들어오는 축산차량에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구제역 이동제한' 올 들어 첫 구제역이 전북 김제에서 발생하자 전국확산을 막기 위해 12일 경북 고령군 고령축산물공판장에서 방역관계자들이 들어오는 축산차량에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