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감사원'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 당시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등이 초동대처와 확산방지에 실패하며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9월10일부터 10월29일까지 실시한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전문가 등의 잇따른 경고에도 이를 간과했다. 또 최초환자의 신고를 받고도 이틀 후에야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삼성서울병원은 환자경유 사실을 내부 의료진에게 숨기고 역학조사에 협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삼성서울병원에 ‘주의’ 조치와 관련자 징계·제재조치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메르스 사전대비 업무 및 확진자 발생에 따른 초동역학조사 업무, 병원명 공개 등 방역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자 16명을 징계(정직 이상 중징계 9명)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메르스 감사원' 신민철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14일 오후 종로구 감사원에서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메르스 감사원' 신민철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14일 오후 종로구 감사원에서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