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라도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할 경우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도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개정령안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라도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된 간행물 역시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국내 출판사 등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서정가제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
'도서정가제 확대' /자료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