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신학용' '신학용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이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학용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당 합류에 대해 "문제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의원의 인재영입 기준과 관련해 "부정부패에 단호하겠다"고 했던 것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은 1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노조 제51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신 의원의 합류에 대해 "신 의원은 재판 중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유죄가 아닌데도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합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지난 8일 김동신 전 국방장관,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을 영입했다가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자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영입을 취소한 바 있다.

신 의원의 합류에 대해 최원식 국민의당 창당준비위 대변인은 마포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원래 정당법이나 정당의 관행에 있어서 입당은 거부하지 않는다"면서 "신 의원과 관련해선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출마를 전제로 한 입당이라면 깊숙한 논의와 심사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봤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창당과 함께 원내 교섭단체(의원 20명)를 구성, '3당 체제'로 출범하려는 국민의당이 현역의원인 신 의원을 영입하고자 이같은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신학용' '신학용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노조 전국대의원대회 참석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당 신학용' '신학용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노조 전국대의원대회 참석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