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커피 전경/사진=머니투데이DB
이디야커피 전경/사진=머니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갑질을 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을 받아온 이디야커피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디야가 매일유업으로부터 제품 구매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받기로 한 행위에 대해,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디야는 지난 2008년 4월 매일유업으로부터 ‘오리지널 ESL’ 우유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1리터당 200원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로 했다. 가맹점들은 라떼 제품에 매일유업의 제품을 사용했다.

하지만 한달 뒤 매일유업이 가맹점에 공급하던 우유가격을 1200원에서 1350원으로 인상하면서 이디야 본부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 가맹점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가맹점이 다른 제품을 사용하도록 허용했고 이에 따른 불이익도 주지 않았다”며 이디야 본부가 가맹점에 매일유업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매일유업이 제공하는 우유의 가격이 다른 가맹점에 공급하는 우유 가격에 비해 낮았고 우유 가격을 인상한 후에도 여전히 낮은 가격을 유지했다”며 “판매장려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