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가스(LPG)충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교범 하남시장(더불어민주당)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오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에 모습을 보인 이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친동생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바 있냐는 질문에도 "청탁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이 시장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준 것으로 조사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는 "알긴 안다. 같은 교회 장로"라고 말하면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과정에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특정 업체 브로커로 활동한 부동산중개업자 A씨(52)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스충전소 인·허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내용을 제3자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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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범 하남시장' 이교범 하남시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