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민박업'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 내 집을 빌려주고 숙박업을 하는 이른바 '공유민박'이 합법화된다. 현행 불법인 공유민박이 허용됨으로써 '한국판 에어비앤비(Airbnb)' 출현이 가능해졌다. 캠핑장과 체육시설, 농가주택 매매 같은 국민 여가와 생활에 밀착한 '동네 규제'까지 모두 풀린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농림어업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공유경제'를 서비스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공유경제란 물품을 대여해주고 수익을 얻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를 위해 '공유민박업'을 신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는 숙박공유를 연간 120일 이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인 숙박공유을 합법화해 '한국판 에어비앤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공유민박업' 대상자는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다. 관할 시군구 등록 후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일간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캠핑장 설치를 규제했던 건축법을 고치기로 했다. 캠핑장의 경우 별도 시설 기준이 없어 건축법상 '수련시설'의 개념이 준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1분기 내에 시행령을 개정해 보전녹지, 보전관리지역에도 캠핑장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농지를 전용해 캠핑장을 설치할 경우 현재 1000㎡인 허용면적을 3000㎡로 늘린다. 산림 내에 설치 가능한 레포츠 시설에도 캠핑장을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촌에 있는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지를 사전에 소유하지 않아도 도시주택 양도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농촌 지역에 늘고 있는 폐교를 귀농귀촌센터로 활용할 수 있고, 캠핑장 건립도 가능해진다. 폐교를 귀농귀촌센터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때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준다.

'공유 민박업'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청와대 제공)
'공유 민박업'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