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카드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법안이 올해 폐지된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시흥덕갑)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25개로 지난해 조세지출액(추정) 기준으로 총 2조8879억원이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음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말한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통한 소득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1조8163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62.9%에 달한다.
카드공제는 올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카드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1조932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58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체크카드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등 현금보다 카드 사용을 선호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를 끝으로 카드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내수 회복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저항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분위기에 4월 총선을 통해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카드공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항목은 줄여 정부의 세수부담을 줄여나가고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와 국민 대다수를 위한 항목은 일몰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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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말정산'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