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말정산 종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카드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법안이 올해 폐지된다. 이에 대해 서민들의 주머니에서만 세금을 걷으려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수를 늘리려면 재벌·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항목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충북 청주 흥덕갑) 의원은 21일 "직장인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관련법 등 서민을 위한 비과세 감면 법안 일몰기한이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말 끝나는 비과세 감면항목은 25건으로, 2015년 말 조세지출액 기준 추정액이 2조8000억원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직장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출규모가 지난해 말 1조8163억원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는 1조9321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3월의 보너스'인 직장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의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직장인 반발은 물론 가계에도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 밖에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도 올해 말 끝나게 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항목은 줄여 정부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한편, 중산층·서민·중소기업 등 국민 대다수를 위한 항목은 일몰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종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료사진=뉴스1
'신용카드 연말정산 종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