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403만여명이 월평균 2360원을 더 받게 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각각 월평균 1410원을 더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바자물가변동률 0.7%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액을 4월부터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402만8671명이다. 이들 403만여명은 지난해 월평균 33만7560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7%를 반영해 2360원을 인상하는 구조다. 가령 직장에서 은퇴한 후 1998년부터 18년째 국민연금을 받은 김모씨는 최초 지급 당시에는 25만7430원을 받았지만 지난해 45만830원, 오는 4월부터는 0.7% 인상된 45만3980원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매달 187만4310원을 받고 있으며, 급여액을 0.7% 인상하면 매달 1만3000원가량을 더 받는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배우자나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장애를 가진 자녀 등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0.7% 인상한다. 부양가족연금 중 배우자 항목은 연간 24만7870원을 지급하던 것을 오는 4월부터는 24만9600원을 준다. 자녀·부모 항목에서는 연간 16만5210원에서 16만636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도 올해 3월까지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20만2600원을 지급하던 것을 4월부터 1410원 인상한 20만4010원을 지급한다. 부부가구는 월 32만4160원에서 32만6400원으로 오른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448만여명이다. 수급률은 66.6%였다. 이 중 20만2600원 전액을 지급받은 비율은 93%이다.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20만2600원에서 0.7% 인상된 20만4010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등급 1~2급과 3급을 받은 장애인 중 또 다른 중복 장애가 있으면 대상자가 된다. 이들을 소득계층별로 나눠 하위 70%에게 연금을 지급하며 올해 1월 기준으로 수급자가 총 34만2259명이었다.
복지부는 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선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하한액 27만원·상한액 421만원에서 하한액 28만원·상한액 434만원으로 3% 인상하기로 했다.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을 따져 정한다. 7월에 오르는 인상률은 3%이다. 하한액은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매달 27만원을 버는 것으로 인정해 연금을 산정해준다. 반면 상한액은 월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7월부터는 매달 434만원까지만 인정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국민·기초·장애인연금 인상 및 기준소득월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오는 2월25일부터 3월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3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
'4월 국민연금' 사진은 보건복지부.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