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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위크DB |
전국 아파트 관리비는 연간 12조원 규모. 경북 한 아파트의 경우 회계장부와 실제 입금액이 1억2000만원 차이났다.
◆72% 아파트 비위 사실 확인돼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한 아파트단지 429곳을 감사한 결과 72%에 이르는 312곳에서 비위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의 한 아파트는 승강기 보수 공사를 맡기면서 200만원 이상 공사할 때 경쟁입찰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 무려 1600만원을 지급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관리 비리를 특별단속해 아파트 관리소장 등 153명을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선 동 대표가 피트니스 운영업체를 선정하면서 3000만원을 로비 자금으로 받았다.
박순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단 부단장은 "이번 감사에서 비리 등의 문제가 드러난 단지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집중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 안받는 원룸도 비리 내포
그나마 아파트는 정부에 의해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게 됐지만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감시를 받지 않는 공동주택도 비리 가능성을 숨기고 있다.
대부분의 원룸은 3~10만원 사이 관리비를 내야 한다. 청년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원룸관리비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원룸의 관리비가 평균 6만9771원이나 상당수가 고지서 없이 운영돼 세입자들은 세부 내역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김율(가명)씨는 "고시원만큼 작은 원룸에 8년 가까이 살면서 매달 8만원 안팎의 관리비를 냈다. 기본요금이 6만원인데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집주인이 싫어할까봐 자세하게 물어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원룸 관리비는 주택법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관리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원룸 건물은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