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기념일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충격받았다는 여성이 고민을 전했다. 그래픽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불륜 장면. /그래픽=JTBC '사건반장' 캡처

결혼기념일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충격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외국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여성의 제보가 전해졌다. 제보자인 40대 여성 A씨에 따르면 A씨 남편은 한때 A씨 아버지 밑에서 기술을 배우다가 몇 년 전부터 자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 바쁜 탓에 가족여행 한 번 제대로 못 했다. 이에 결혼 16주년이 되면 가족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다.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들과 어렵게 가족여행을 왔지만, 남편은 업무 연락을 핑계로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A씨는 식사 때가 돼 남편을 부르러 방으로 갔다가 충격적인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 A씨는 "남편이 '지금 뭐 입었냐. 빨간색 입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실 웃고 있더라. 나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길래 바로 휴대전화를 뺏어서 전화를 걸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상대 여성은 '오빠'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화를 받았다. A씨가 "누구냐"고 따지자, 상대 여성은 어눌한 한국말로 "남편 있다. 전화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에 A씨가 남편에 여성이 누구냐고 따져 묻자, 남편은 "술집에서 딱 한 번 만났다. 불륜은 절대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A씨는 "남편은 '자기는 아닌데 여자가 나를 너무 좋아한다.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다'라고 하더라.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다. 상대 여성은 이혼녀고 그 여자 집에서 두 집 살림했더라"라고 털어놨다. 남편은 문자 메시지, 차 블랙박스 등 이미 모든 기록을 삭제한 후였다.

A씨는 차 내비게이션에서 한 시간 정도 거리의 아무 연고가 없는 원룸 주소를 발견했다. 이후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보안 대화 앱을 발견했는데, 상대 여성과의 다정한 대화가 발견됐다. 두 사람은 '당분간 이걸로 연락하자'라거나 '오빠 팔베개하고 싶어' 등의 말을 주고받았다.


증거를 찾아낸 A씨가 남편에게 다시 따지자, 남편은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끝난 사이라고 주장했다. 상대 여성은 외국인으로, 자녀 네 명 있는 이혼녀였다. A씨는 "남편이 용서를 구했지만, 이혼을 결심했다. 상대 여성에 대한 상간자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말했다. 상간녀는 '가족 같은 사이였다'며 관계를 부인했다. 이에 A씨는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발견,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상간녀가 욕설했고, 이에 A씨는 몸싸움을 벌였다. 이때 남편이 상간녀를 보호하기 위해 A씨 멱살까지 잡았다.

A씨는 "상간녀가 상해죄 소송을 걸었더라. 알고 보니 상간녀는 이전에도 불륜을 저질러 남편에게 이혼당한 것이었다"면서 "상간 소송을 하느라 440만원을 썼는데 상간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봉사, 소송 구조 신청으로 무료 법률 지원을 받더라"라고 억울해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A씨가 상해죄로 고소당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정당방위로 참작될 여지가 있다. 위자료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을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