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자료사진=뉴시스
이스타항공. /자료사진=뉴시스

저가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신입 조종사들에게 입사 조건에 해당하는 '교육비' 명목으로 1인당 8000만원씩을 요구해 해당 조종사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전 조종사 9명이 "입사 후 이스타항공에 지급한 1인당 교육비 8000만원 중 5000여만원은 부당이득"이라며 최근 법원에 '교육훈련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첫 재판은 오는 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이 1인당 8000만원씩을 받은 신입 조종사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9명을 포함해 2013~2014년에 걸쳐 총 44명이며 금액은 22억원 8000여만원에 달한다. 국내 한 대형 항공사 관계자는 "조종사 면장 따느라 이미 수천만원씩 쓴 사람들한테 선지급을 요구한 건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이스타항공을 떠나 타 항공사로 이직한 조종사들이 최근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들을 자체 발견하면서 반환 소송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