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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새누리당 의원. |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사진)이 건설업자에게 현금을 받는 정황을 담은 영상이 확인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의원이 지난해 5월 충북 제천시의 한 카페에서 수행원을 동반해 서울 지역 건설업자 김모씨를 만나 돈봉투를 받고, 서류봉투를 전하는 모습이 담긴 40여분 길이의 폐쇄회로(CC)TV 화면 영상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는 돈봉투에 5만원권으로 500만원이 들어 있었다는 진술과, 권 의원 측이 건넨 서류봉투에 새누리당 입당 원서가 들어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선관위 조사에서 권 의원은 자신의 수행원으로 일한 지인과 김씨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진술과 달리 권 의원이 이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선관위는 다음주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