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DB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DB
검찰이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그룹 계열사 사장급 인사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일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 허위 회계자료를 토대로 정부에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산세와 주민세가 포함된 총 환급액은 253억원에 달한다.


기 전 사장은 22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정부 관료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현구 사장도 보완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로비 수사는 신병 확보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강 사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