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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과 파면의 차이. /자료사진=뉴스1 |
검찰 조사결과 김 부장검사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했다.
회식 등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 손바닥으로 김 검사의 등을 때리고 법무관들에게 욕설하거나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 결과 위원회는 김 부장검사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 이상 검사로서 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해임 청구를 권고했다. 다만, 김 부장검사의 폭언이나 폭행의 수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임과 파면의 차이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 중 하나다.
해임은 검찰징계법상 높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되며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파면과 같으나 퇴직금의 감액이 없는 점에서 파면보다 가벼운 징계라 할 수 있다. 또한 해임은 3년간 공직재임용이 제한되고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파면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1(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서 2분의1(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이 감액되며 파면이 되면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공무원연금의 경우 해임도 파면과 함께 삭감이 된다. 해임은 25%가 감액되며 파면의 경우 50%가 삭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