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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국시원합격자발표. /자료=국시원 홈페이지 캡처 |
국시원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는 총 3만4061명이 응시했으며 합격자는 3만376명으로 총 89.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요양보호사 합격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수료한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에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 하며 성적은 합격자 발표일 다음날 오전10시에 확인할 수 있다.